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은행에서 부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7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안병일(安炳一.41.서울강서구방화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달아난 文성도(37.서울강서구화곡동)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문성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세무자료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모은행 양재지점에서 액면가 3천만~1천5백만원짜리 약속어음 3백장을 교부받아 브로커를 통해 장당 2백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세무자료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은행측이 충분한 실사 없이 어음계좌 개설을 허가해준 점을 중시,은행및 신용보증기관 직원들의 범행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