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상 21평미만 공동주택 淸淨연료 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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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18평이상 21평미만 아파트.연립주택은 9월1일부터 보일러의 연료를 벙커C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경유등 청정연료로 바꿔 사용해야 된다.
청정연료 전환대상은 종로구숭인동 제일아파트.성동구마장동 세림아파트등 모두 87개 단지 4만7천6백19가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연료사용등 규제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차 연료변경명령에 이어 고발조치된다.서울시는 이와함께 아황산가스 오염이 심한 종로구이화동,신당3.4동,미아6.7동등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도시가스 를 보급하기로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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