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 폐지-商義,내무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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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金相廈)는 4일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대도시내 법인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과세형평에 맞지않을 뿐아니라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73년 시행된 이 제도는 인구및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간 과세 불균형만을 심화시켰다』고 지적,『만약 수도권에 대한 중과제도 철폐가 당장 어렵다면 먼저 인천시와 경기도내 14개시만이라도 대도 시 중과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5년내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이에 앞서 5백개업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업들은 「수도정비계획법이 완화돼 대도시내 공장설립이 완화된다면 이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15.6%만이 「이전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제도가 사실상 기업들의 공장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정책목표 달성여부질문에는 응답자의 23.9가 실패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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