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통사고 잦은 곳 ‘카파라치’ 내년 부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2001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시행하다 중단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가 이르면 내년에 부활된다. 또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일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 3.1명(2007년)에서 2012년까지 1.3명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3.1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는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2001년 시행 때는 건당 보상금을 줘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중단됐다. 신고 대상 지역은 경찰청이 선정한 사고다발지역으로 제한된다. 신고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회원으로 제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단체 자격기준과 지원방식 등 세부안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125cc 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자격증을 따야 몰고 다닐 수 있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린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내년 2월부터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자동차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도로가 현행 고속도로에서 내년 6월부터는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된다. 신도시나 사고다발지역의 교차로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서 진입 전으로 위치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시행계획 추진에 201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