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술에 음주경고문-간경화유발등 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모든 술에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는 경고문이붙는다. OB.진로.조선맥주 등 주류업체는 국민보건증진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출고되는 소주.맥주.양주등 모든 생산제품의 상표 중앙하단에 이같은 경고문을 넣기로 했다.
국민보건증진법은 모든 주류제품에 대해▶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개 경고문안중 하나를 선택해 붙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류업계는 3개 문안중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등의 표현은 음주의 해독을 너무 구체적으로 예시,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피하기로 했다.
정기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