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집싼땅경매가이드>상가-시세의 40~50%線에 구입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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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법원경매로 나온 상가는 시세의 40~50%선에 살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상가 입주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점도 경매상가의 인기를 높이는 한 요인.
경매상가는 일반적으로 장사가 별로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중에는 시세차익이 높은 위치좋은 물건도 더러 있어 눈여겨 볼만 하다.실제로 몇년전 서울 종로5가 대로변의 상가 경매때 무려 20여명이 몰려 최초 경매가보다 도리어 4%정도 높은값에 낙찰되기도 했다.
상가중에는 낙찰받은후 곧바로 임대가 가능한 경우 실제 투찰액의 50%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현장조사를 잘 하면적은 돈으로 값어치 많이 나가는 물건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상가 투자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많다.
대부분 덩치가 커 일반 소액투자가가 접근하기 어렵고 설사 소형상가라도 상가관리를 제대로 못해 입찰에 부쳐진 경우 상권 자체가 죽어있어 나중에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따라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으려면 아파트.주택등 다른경매물건보다 더욱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권리관계 분석은 물론 주변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는지,건물이 낡아 개.보수가 필요한지 등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상가라도 영업장소 옆에 방을 들여 생활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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