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수용대상물 직접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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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진행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
토공은 지난 15일 토지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던 공공사업구역의 수용대상물 철거를 직접 시행하고조성용지 분양대금에 대한 납부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등 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공의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 출범이후 민선단체장들이 토지수용집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지연등 공공사업 추진에 막대한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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