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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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은 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새롭게 규정된개념.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 수역에서 선박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해와 다름없는 배 타적 경제권리를 행사한다.따라서 EEZ내에서는▶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토에이르기까지 생물및 무생물 자원▶경제 개발및 탐사▶인공섬.구조물설치▶해양조사 관할▶해양 환경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각 국가는 EEZ를 선포할 수 있지만 인접국과의거리가 4백해리 미만일 경우 협상을 통해 획선(劃線)할 수 있다.특히 한.일간은 최소 23.57해리(대한해협)에서 최장 4백50해리,한.중간은 최장 3백50해리에 지나지 않아 경계선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 가피하다.
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는 관할권은 EEZ외에 기존의 영해(12해리),접속수역(24해리), 대륙붕(2백~3백50해리)등이 있다.우리 정부는 이미 77년 12해리 영해를 선포했고 78년에는 한.일간 대륙붕 협정을 체 결했다.지난해에는 24해리 접속수역이 선포됐다.접속수역은 영해와 달리 타국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으나 해당 연안국의 경찰권이 행사된다. 우리나라는 52년부터 어업자원보호수역(일명 李承晩라인:50~1백해리)을 설정,운영해오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인정치 않아양국간 상당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중국어선의 경우 이승만라인을 넘어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연간 4천건을 넘어서고 있다.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안에 대한 EEZ경계선 획정등 새로운 질서구축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현재 세계적으로 EEZ를 선포한 나라는 95개국.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나라가 15개국,2백해리를 영해로 선포한 나라도 11개국가에 이른다.한반도 주변국가중 일본은 77년 한국.중국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시행해오고 있다.중국은관할수역의 기점이 되는 영해기선을 발표하지 않은 채 넓게는 50해리까지 확장된 중. 일 어업보호선(일명 毛澤東라인)을 사실상 영해로 규정해오고 있으며 러시아는 77년 2백해리 어업수역에 이어 84년 EEZ를 선포한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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