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令狀심사 강화-서울지법,당직판사 2명 두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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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형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은 12일 영장담당 판사의 복수당직제를마련,전국 법원중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지법이 마련한 복수당직제는 지금까지 형사합의부.항소부 배석판사와 형사단독부 판사 26명이 하루 한명씩 전담해오던 영장당직업무를 민사부소속판사(1백10명)까지 포함시켜 매일 2명의판사가 영장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절차.형식 요건등의 하자가 발견될 때 즉각 검찰과 경찰에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법원은 복수당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오는 9월 중간 점검을 거친뒤 장기적으로 「영장전담재판부」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지법 한 간부는『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체포장제도및 법관이 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할 수있는 영장 실질심사제에 대비해 복수당직제를 도입했다』며 『구속영장 심사가 강화됨으로써 불구속 재판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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