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천구청장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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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申健洙 부장검사)는 9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반상균(潘尙均)금천구청장에대해 일단 불구속기소하되 증거를 보강,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키로 했다.申부장검사는 『潘구청장이 공직선거및 부 정선거방지법의「특정정당.후보 업적 홍보행위금지」조항(86조1호)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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