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사업 7월부터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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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7월부터 공단.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전화.홈쇼핑.주문형비디오(VOD).케이블TV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영종도 신공항등 전국 2백26개 공항.공단.항만지역등에 통신서비스를 실시할수 있는 초고속망사업자를7월부터 선정한다는 내용의 「초고속망사업자 승인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고속망사업자는 특정지역에서 통신서비스회사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통신망회사인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자격이 모두 부여된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의 필요성,통신과 방송의 진입제한 폐지차원에서 추진되는 선행조치다.
초고속망사업자는 그러나 실시간으로 동(動)영상정보를 주고받을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업개시 1년 안에 가입대상자의 10% 이상에게 서비스해야 한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초고속망사업자가 일반전화를 서비스할 경우 동일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 케이블TV서비스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일반전화회사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승인절차 없이 특정지역내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사업승인대상지역으로 산업입지및 개발 법률에 의한 구미공단등 1백58개 공업단지,김포공항등 항공법에 의한 17개 공항,항만법에 의한 부산등 49개 항만등 모두 2백26개 지역을 지정했다.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절차는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과 서비스안을 마련해 정통부에 접수하면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는한3개월내에 자격이 주어 진다.
한 회사가 여러 곳에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초기에는 투자의안정성과 중복투자의 최소화를 위해 동일지역에 두개의 초고속망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2년정도의 동일지역내 중복신청 금지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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