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중계 송출사고’ KBS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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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사전 승인 없이 축구 중계방송을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송출사고까지 일으킨 KBS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새벽 ‘유로 2008’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태백 함백산 등 9개 중계소에서 최고 2시간3분25초 동안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사고를 냈다. 전국 동시 규모의 송출 사고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규 방송시간(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 외에 방송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KBS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국가기간방송 KBS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방통위원들은 “송출사고는 방송사 허가조건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복수의 조건을 ‘시정명령’에 담았다.

방통위는 우선 KBS로 하여금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개선 방안을 10일 내에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송출 사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포함해 근본적 재발 방지책도 만들도록 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사고의 내용과 사유, 향후 대책을 열흘 이내에 9시 메인 뉴스 직후 시청자들에게 밝히도록 결정했다.

김정태 지상파 방송과장은 “재난 주관 방송사이기도 한 KBS에서 전국 송출 사고가 일어난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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