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쇠파이프’ 40대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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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이모(43)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쯤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버스에 올라가 쇠파이프로 방배경찰서 소속 최모(20) 일경과 임모(40) 경감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목적과 행위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고 중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는 “이씨가 곤봉으로 경찰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강이를 폭행당하는 등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 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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