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표절 강력제재 둘러싸고 공연윤리위.작곡가 이견 팽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당사자들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표절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천상유애』 표절로 인기 절정의 댄스그룹 「룰라」가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표절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측과 작곡가들이 표절 처리문제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이같은 차이는 지난 2일 오후 예술의 전당에서 공륜 주최로 열린 「가요표절문제와 사회윤리」 공청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표절에 대한 처리는 피해당사자의 민사소송이 제기된뒤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륜의 입장.공륜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따라 곧 음반에 대한 지적재산권 시장이 개방되면표절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작곡가들은 표절음반의 무조건적인 판매금지 및 이미 거둬들인 판매수익 환수,표절 작곡가의 전체 곡들에 대한 일정기간방송정지등 강력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처벌을 요구했다.
외국의 피해자가 전혀 법적 시비를 요구하지 않는 지금 파렴치한 표절자에게 불이익은 커녕 오히려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 『비둘기 집』의 작곡가 김기웅(60)씨는 『「돈을 번뒤에는 표절이 적발돼도 상관없다」는 충격적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룰라」는 일본 남성6인조 「닌자」의 『오마쓰리 닌자』표절에 따른 여론재판으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음반은 아직도 버젓이 팔리며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표절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방송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방송을 타지 못한 음악은 유통되지못하는 만큼 방송사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표절곡을 가려내고 이를철저히 방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일본대중음악의 무분별한 표절이 문화종속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도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PC통신상에 표절관련 게시판을 개설할 것▶문화체육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음악평론가 집단을 양성할 것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권혁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