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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입증되면 사법처리는 불가피-최욱철의원 조사와 처리방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면담설과 관련,고발된 민주당 최욱철(崔旭澈)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고소.고발인인 신한국당(가칭) 관련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혀 양쪽 주장의 진실여부도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 사건 처리에 준하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한다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 고소.고발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인데서 초래될지 모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인 만큼 고소.고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다.물론 법적으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그러나 崔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법대로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사법처리 수준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이를 뒤집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따라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술서를 제출한 이원종(李源宗)정무수석에 대해서도 崔의원 조사후 진술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수사 진전에 따라서는 김원기(金元基)민주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이 의외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崔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고소.고발인의 뜻을 무시하고 처벌할 수 없지만 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는한 이 죄는 무겁게 처벌해온게 관례다.
그러나 이 죄가 반의사 불법죄여서 막바지 단계에서 양측이 타협해 전격적으로 고발을 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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