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3차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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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제외한 관련 피고인 14명 전원에 대해 징역10년에서 징역1년까지 구형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예견됐던 바다.
그러나 불구속 피고인인 금진호(琴震鎬).이원조(李源祚).김종인(金鍾仁)씨에 대해 징역6년에서 징역5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현우(李賢雨)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등 이들 盧씨 부정축재의 「 4인방」에게기업인들보다 무겁게 구형한 것은 검찰이▶돈을 모금한 행위의 죄질을 더 무겁다고 보았으며▶이들이 공직자란 점과▶이들에 모아지고 있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盧씨는 물론 전두환(全斗煥)씨와 全씨 비자금사건의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한 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별로 구형량에 차등을 둠으로써 나름대로 경중을 제시했다.
즉 구형과정에서 盧씨에게 제공된 돈의 다과및 특정이권과의 대가성.법정태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기업인들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언급,이같은 점을 뒷받침했다.
또 똑같이 불구속기소함으로써 공소제기 단계에서 제기된 일부 기업인들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구형량에 차등을 둬 배려한것으로 해석된다.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원조.김종인 피고인의 경우는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지만 방조범은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해 5년의 구형량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차례 공판끝에 검찰의 구형까지 가능했던 것은 비교적사안의 쟁점이 간단한데다 검찰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도 재판을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는 의사가 합치된 결과로 보인다. 아무튼 盧씨를 제외한 기업총수등 14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으로써 盧씨 부정축재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盧씨의 경우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상태여서 이날구형에서 제외됐으며 이원조피고인은 이날 구형을 위해全씨 비자금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26일 이미 한차례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盧씨에 대한 처리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12.12및 5.18사건에 병합돼 이에 관한 공판을 모두진행한 뒤 함께 구형및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해놓고 있어 헌재 판단이후에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검찰의 뇌물주장에 대해 관례에 따른성금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만큼 무엇보다도 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관심거리다.
또 국내 유수의 기업인들인 만큼 유죄를 인정하더라고 어느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盧씨에 대한 내란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마친뒤 盧씨와 함께 이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 판결이 먼저 선고될 경우 선고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盧씨에 대한 판단및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고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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