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로한계선' 침범 감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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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양수산부가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어로한계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난 7일 서해에서 어로한계선을 넘어 꽃게를 잡던 인천선적 제103부성호와 제7대성호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어로한계선 침범 어선 적발은 2년 만에 처음이다. 어로한계선은 남북한 접경지역인 북방한계선(NLL)에 가까워 어선의 안전을 위해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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