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각종요금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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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국종합]전국의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요금,명승지.문화재의 관람요금이 올 상반기중 대폭 인상된다.
25일 각 시.도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재정확충과 쓰레기 처리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를 적게는 10~20%,최고 2백%까지 올리기로 했다.
강원도는 현행 5백~1천3백원선인 도내 지정관광지 입장료를 평균 1천5백원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해당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행락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해수욕장의 입장료를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주차요금은 소형 2천원에서 5천원,대형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군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동해안의 나머지 5개 시.군도 3월까지 해수욕장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입장료등을 50%정도 인상토록 할 방침이나 시.군에 따라서는 1백%이상씩 인상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남제주군 산방산.안덕계곡.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를 50~1백% 가량 인상키로 하고 시.군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장료 인상을 추진,마산 돗섬유원지의 경우 2천9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통영 한산도는 3백30원에서 4백40원으로 20~30% 가량 올려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행락시즌이 시작되기전 관광지 요금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지 요금 인상 움직임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일부 관광지의 경우 적자운영을 하는데다 지자체들이 입장료를 재정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삼기 때문으로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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