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기준 지역따라 건폐율.건물높이등 2배까지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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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수도권 위성도시와 5개 광역시의 풍치지구건축기준은 건폐율(부지면적중 건물바닥면적 비율) 20~40%,건물높이 3~6층이하로 두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참조〉 특히 서울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풍치지구에단일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등의 이유로 해제민원이끊이지 않고 있다.주택이 밀집된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의 경우 풍치지구가 아닌 곳은 건폐율 60%,용적률 200~400% 까지허용돼 10층 이상의 고층건물까지 들어서고 있으나 풍치지구는 건폐율 30%,건물높이 3층이하로 규제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위성도시와 5개 광역시는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풍치지구중 일반.준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대부분 녹지지역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대부분의 도시가 건폐율을 녹지지역에 준해 20% 로 제한,서울시보다 오히려 엄격히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다만 일반.준주거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있다.
이같은 건축기준의 차이로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접한 구로.금천구에 대해서만 건폐율 40%,건물높이 5층이하로 풍치지구 건축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규제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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