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알짜 공매재산…직원들 '나눠먹기' 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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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매각을 위탁받은 공매 재산을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낙찰받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캠코 경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직원 19명이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배우자나 자녀.부모 이름으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모두 30건, 10억9000만원 규모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당 취득 재산은 부동산이 25건, 승용차가 5건이었다.

공매는 국세청이나 자치단체가 체납세액 대신 압류하거나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대부분 캠코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매의 공정성을 위해 캠코 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공매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캠코 본부의 A팀장은 2002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밭 175평이 감정가 1억8200만원에 공매되자 부인 이름으로 3억8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또 B과장은 지난해 8월 감정가 320만원인 EF쏘나타 승용차를 역시 부인 이름으로 370만원에 구입했다. 직원 C씨의 경우 여덟 차례나 공매 입찰을 통해 부동산 등을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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