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李漢宣)치안감을 해임했다.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배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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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李漢宣)치안감을 해임했다.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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