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원년><전문가의견>3.공직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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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은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의식 개혁이나 정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없는 의식 개혁은 헛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일방적인 매도와 질타만으로 안된다는 지적에 다들 공감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규제 철폐.완화▶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정보 공개▶내부 고발자 보호▶기록을 남기는 행정 문화▶공직자 처우 개선등으로 요약된다.
최병선(崔炳善.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공직자인들 돈을 받는 게 나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느냐』며 『비리를 행할 엄두를 못 내게,비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모든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은 바로 규제』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옥(朴炳玉) 정책실장은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를 때 들어가는 비용은 높이고 편익은 낮춰야 한다』며『제도상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재량권을 줄이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범죄 행위가 발각될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비리 발각 확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그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법)」를 만들고 정보공개법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부정 행위와 범죄는 넓고 깊어 같은 공무원이 아니고선 쉽사리 알기 어려우므로 국가 이익을 위해 폭로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비리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崔교수도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는 받은 돈을 같이 나누는 등조직적.체제적 성격이 짙다』며 『미국에선 비리 고발 공무원을 포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비리 고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는 갖춰야 한다』고 朴실장의 의견에 공감한다 .
崔교수는 또 별 것도 아닌데 비밀로 분류돼 「취급주의」도장이찍히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공개돼야 한다는 「원칙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밖에 중요한 회의에 대한 기록을 하고,그 기록이나 각종 문서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직자 재산 공개도 그 자리를 맡을 때와 떠날 때 공개해 그차이를 알리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또한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봉급이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도록 현실화하는 것도 빠져선 안될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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