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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新군부 언론인 탄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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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80년 언론인 대량 강제해직은 정권탈취를 꾀하던 신군부 세력이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도등과 관련,언론검열과 제작거부 운동이 언론계에 확산되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한조치였다.
해직은 이해 7,8월 언론인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한뒤 미리 「해직명단」이 작성돼 있던 대상자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일터를 떠난 언론인 숫자는 705~770명으로 추정될뿐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중앙과 지방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기자협회 통계는 편집.보도국 소속 기자 717명,일반직 300명으로 잡고있다.
84년6월 임시국회에 대비,보안사 정보처 언론과에서 취합.작성한 「정화사유별.정화등급별 현황」은 총 해직자를 770명으로집계하고 있고 대상자들의 성향에 따라 A.B.C 3개로 「정화등급」을 매기고 있다.이가운데 A급에 대해서는 「타업종 취업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외형적인 정화 사유는▶국시(國是)부정▶반정부▶정치유착▶제작거부▶범법▶부조리▶파렴치▶기타등 8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특히이 가운데 부조리 항목에 439명이 들어있는데 이는 뚜렷한 해직사유가 없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끼워넣기」로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것은 해직자수가 당초 보안사 계획을 웃돌았다는 소문인데 88년11월 이철(李哲.당시 무소속)의원이 공개한 80년 문공부 작성 「언론인 정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705명 가운데 60%인 427명이 보안사와 관계없이 언론사 자체로 「정화」됐다는 것이다.
해직자들은 84년3월24일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를 만들어 원상회복을 위한 항의시위와 농성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이와함께 5공이후 80년 해직조치가 원천무효임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90년1월 서울남부지원은 전KBS제2사회부장 홍윤호(57)씨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판결했다.91년10월 서울고법 민사4부도 80년 문화방송과 경향 신문에서 해직된 언론인 34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7명에 대해 『당사자가 사직서를 내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무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복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직자 가운데 90년 이전 200여명등 지금까지모두 300여명만이 언론계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지방언론사의 경우 더욱 심해 복직률이 10%정도에 그치는 것 으로 알려지고있다.게다가 이 숫자는 원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람까지 포함한 것이다.
복직자들은 현재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해직기간의 보상을 못받고 호봉등에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각 언론사의 해직자 복직이 강제해직의 원인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차원보다는 언론사의 필요에 따라 인원보충이라는 측면 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88년 언론청문회 이후 80년 해고 언론인들의 명예회복및 피해보상등을 위해 「해직언론인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90년 3당 합당이후 흐지부지됐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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