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12년 복역 … 재심에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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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5공 시절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2년간 옥살이를 한 강희철(4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조서 이외의 증거들은 사실상 증거가치나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공판정 진술(자백)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협박·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1975년 15세 나이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81년 한국으로 송환된 강씨는 부산 3104보안대에서 3일간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86년 다시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돼 불법감금과 물고문 등을 받으며 허위 자백으로 재판을 받아 87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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