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3금 전통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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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결혼하지 않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지켜야 할 3금(금주·금연·금혼) 제도다. 어기면 퇴교 조치를 당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 위반자들에 대한 사관학교 측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각군 사관학교의 3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3금 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육·해·공군과 사관학교 동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 만큼 3금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3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해명서를 인권위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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