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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임박" 여야공방 가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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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합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현역 의원등 정치인 7명 전원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리됐다.이같은결정은 여야 정치인들의 쌍방 소취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통합선거법 제정취지는 물론 정 치인들의 깨끗한 선거치르기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검사)는 23일 지난 4월 지방자치선거를전후해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된 신한국당(가칭)김덕룡(金德龍).박범진(朴 範珍)의원,이신범(李信範)부대변인과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박지원(朴智元)의원,이해찬(李海瓚)전의원,박선숙(朴仙淑)부대변인등 7명을 전원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김덕룡의원의 경우 강남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복역사실이 없는 모 정당 후보를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고소당했으나 검찰은『당시 발언 녹취테이프를 들어본 결과 명확하게 재생되지 않고 상대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치 않고 소가 취하돼 이같이 처리했다』고설명했 다.
김우석.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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