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축법개정안 공청회’ 의견차 못 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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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임 의장은 공청회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정부·여당이나 야 3당,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협상)내용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자는 의미에서 ‘추가협상’이라는 용어를 쓴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협상 선언을 못하는 이유는 한쪽이 재협상에 반대하는데 재협상을 하자는 건 협정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장은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요구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가축법을 손보지 않고도, 미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개정해 협정을 무효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그 방법은 가축법 처리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심은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갔지만 국민의 성난 민심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재협상을 꺼리는)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위신과 체면 때문이고, 미국은 쇠고기 수출업자와 축산업자들이 의회에 압력을 넣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미국이 안 하겠다면 방법은 국회가 가축법을 고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는 현행 수입검역조건인 ‘20개월 미만 살코기’ 기준을 유지하자고 더 까다로운 주장을 폈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정 제5조를 재협상을 통해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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