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공급가 결정뒤 분담액 산출-경수로사업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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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15일 자정(한국시간)서명,발효됨에 따라▶한국전력▶美사업감리조정자(PC)▶북한원자력총국등 3개기관을 집행주체로 한 대북(對北)경수로사업 궤도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수로사업은 크게 3개 방향으로 동시 진행된다.우선 KEDO는 이미 주계약자로 낙찰된 한전과 상업계약을체결하고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약 1년쯤 소요될 전망이다.KEDO와 북한은 이날 1 ,000㎿ 경수로 2기건설등에 필요한 총45억달러(약3조4,700억원)규모의 지원금을 북한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체지원금의 70%와 25%를 한국과 일본이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5%는 미국이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KEDO는 내년 2~3월께 PC를 선정하게 된다.PC는 KEDO를 대리해 경수로사업 이행을 기술적으로 감리하게 되는데 미국기업 가운데 하나를 선정키로 합의돼 있다.
이와 관련,경수로기획단의 김영목(金永穆)부장은 『PC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계약자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기술적으로KEDO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면서 『주계약자의 고유권한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PC를 선 정키로 돼 있다』고 강조,PC 때문에 한국형경수로 제공원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특히 한국형의 요체가 되는 계통설계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맡기로 돼 있는데다 이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울진 3,4호기로 대표되는 한국표준형 공급원칙은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울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형 설계에 부분적으로 美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社가 참여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상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KEDO와 북한은 협정이행을 위한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한국인 기술진과 건설인력등 연인원 수천명의 대규모 입북이 예상되는데다 각종 장비와 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당장 내년중 부지정비공사가 시작된다고 볼 때 가장 먼저 신변보장과 영사보호.통관.통행.통신 등 행정절차 협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협정에는 큰 원칙들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내년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관계자에 대한 신변보장,방해받지 않는 해.공로 통행과 북한통신수단 이용원칙 등은 협정에 명시돼 있다.구체적으로 베이징(北京)을 경유,신포 인근 공항으로 가는공로와 동해안~신포항 직항해로 등이 개설될 전망 이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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