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민간·정부 ‘이중 검역’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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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업체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개별 회사가 하던 검역신고를 협의회가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의 자율 검역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먼저 걸러낸 뒤 정부에 검역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회의 박창규 회장은 11일 “협의회 차원에서 검역신고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별 업체의 검역신고서를 협의회가 취합해 접수하고, 협의회 소속 수의사가 월령과 육질을 1차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검역원에 넘겨 2차로 검사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정부가 이중 점검을 하는 효과가 생긴다.

협의회는 또 업계 자율결의 발표를 한·미 간 추가 협의가 끝날 때까지 늦추기로 했다. 자율결의 동의서를 낸 수입업체는 100여 곳에 이른다. 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업체 70여 곳은 대부분 동의서를 냈다”며 “미국 업계의 자율결의 수준과 정부의 이행 보장 정도를 보고, 자율결의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쇠고기 수입업의 허가제 전환도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상 허가제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농산물을 회수(리콜)하는 절차와 요건을 담은 ‘리콜 가이드 라인’을 연말까지 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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