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등 연체해도 가벼울땐 구제길 터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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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는 대출금을 연체해 주의 또는 황색거래처로 지정된 사람이라도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으면 불량거래자기록에서 삭제돼 은행 이용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1,500만원 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적색거래처)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속 관리대상으로 남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신용정보업무관련 규약을 이렇게 고치고,다음주중 여신전문위원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1,500만원 미만을 6개월이상 연체(주의거래처)하거나▶1,500만원 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황색거래처)해 불량거래자로 지정됐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기록이 삭제된다.
또 ▶신용카드 대금을 50만원 미만 연체한 경우도 연체금을 갚으면 바로 기록이 삭제돼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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