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러브호텔.음식점 등 대형건물 28% 汚水방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경기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선 러브호텔이나 호화음식점.아파트등 대형 건축물의 28%가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오수(汚水)를 한강에 그대로 버리다 적발됐다.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은 팔당호주변중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한강변에 들 어선 대형음식점.아파트.환경기초시설등 대규모 오수배출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않거나 가설물을 설치,수질을 오염시키는등 수질관련법을 위반한 열두곳(28%)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이 건축물 설치가 규제된 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됐으나 오히려 대형 시설이 늘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지적(본지 11월22일자 23면 보도)에 따라 지난달말 단속을벌였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평군외서면 청평숯불갈비와돌궁등 음식점 두곳은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오수를 배출,고발조치됐으며 인근 파라다이스호텔.대성여관등 5개 업소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같은 군내의청평나루.남양주군화도읍 현대2차아파트.여주군대신면 흥원막국수등3개소는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온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석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