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위반자 누가 사면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2일 시행된 일반사면령 가운데 수혜 대상이 550여만명이나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세부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이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위반자도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가.
『음주측정등에서 적발된 단순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또 단순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사면기준일인 8월10일 이후에 적발된 사람은 사면혜택을 받지못한다.』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면허취소자에게 주어지는 「1년이상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재취득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사면령 발효일로부터 면허정지처분 역시 모두 사면된다.아직 면허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정지처분 기간이 모두 지난것으로 간주돼 면허증을 곧바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신호위반.차선위반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모든 벌점도 사면대상인가.
『그렇다.면허취소.정지처분등과 함께 받은 벌점 역시 모두 삭제된다. 그러나 사면기준일인 8월10일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받은 벌점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위반 벌금은 사면대상인가. 『구청 단속원에 적발된 주차위반은 대상이 아니며 경찰관에게 적발된 주차위반만 해당된다.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과태료는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가 징수하는 범칙금.
벌금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면대상자들이 할 일은.
『별도로 없다.경찰청이 앞으로 1주일 이내에 6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과 벌점에 관한 기록을 전산작업을 통해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