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 거짓말 유포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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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촛불시위와 관련,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처음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최모(48)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안산 지역의 한 지방지 기자라는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씨가 근거로 제시했던 사진은 시위를 막던 전경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장면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서 근거 없이 ‘시민을 폭력 진압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휴학 중인 대학교로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피해를 본 전·의경 세 명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허위 내용을 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장주영·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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