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투신사들 개인연금 편법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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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투자신탁회사들이 월급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를 앞두고 가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약하는 「시한부」개인연금저축의 편법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연말에 가입하고 내년초에 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가입자들은 중도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다.
신탁회사들만 중도해약을 통한 환매수수료로 짭짤한 이익을 볼 뿐이다. 대구지역 동양.대한.국민투자신탁의 영업부직원들은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학교와 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연봉 1,500만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객유치전에 한창이다.이들 회사는 봉급생활자가 한꺼번에 180만원 이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내년중 해약할 경우 원금 전부를 돌려받고 연말정산시 소득의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후 중도해약하면 환매수수료를 떼이는데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해 투신사로부터 9만9,000원의 이자를 받는다해도 은행의 6개월 정기적금(이자 10만8,000원)보다 오히려 손해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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