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원구상계동 쓰레기소각장옆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건설하면서 통상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1년여동안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뒤늦게 승인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특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비율)이 20%를 넘지못하는데 이를 초과해 불법으로 짓다 뒤늦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 소속 우원식(禹元植.국민회의)의원이 제출한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12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통상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