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촛불시위 체포영장에 왜 시비 붙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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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무부와 검찰이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전 보고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관해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검찰은 체포영장까지도 사전에 보고해야 하느냐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6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법무부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근거로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무렵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했다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사전 보고해야 한다면 5, 6공 시절과 다를 게 뭐냐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는 사전 보고 누락이 검찰의 사무규칙을 위반했는지 알지 못하며 이를 가리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법무부.검찰 내부의 보고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문제는 법무부가 조용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책성 조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과잉 대응이 아닌가. 이를 확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그러니 검찰총장이 "조사할 것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반발했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송두율 교수 처리와 감찰권 이관 및 검사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몇 차례 갈등을 겪었다. 특히 이번 일은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왜 법무부가 시비를 걸고 나오는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법무부가 혹시 청와대를 의식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무부는 검찰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