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행정간소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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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서울상계동에 사는 일반장애 2급 K씨는 장애인 차량에 관해 문의하려고 구청과 보훈지청.보건복지부등에 전화하다 분통을 터뜨렸다.구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다른 관청(보훈지청.보건복지부등)에 알아보라고 하고,보훈지청과 복지부는 구청■ 관이라고 떠넘겼다.그는 『기관들이 이렇게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전화만 몇차례 걸다 알아보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차를 한대 구입하려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다.
그런데도 관련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인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따라서 장애인들이 자동차 구입 혜택을 받으려 해도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난감하다.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몸에 적극 알아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불만은 무엇보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안내.홍보가 거의 안돼있는 점.중앙일보(10월24,31일자)에 장애인 차량에 관한 기사가 나간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장애 상태가 어느정도일때 어느정도의 세금혜택 을 받을수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다.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의도 같은 내용이었다.
문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답변 해줄 관공서 담당자들도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업무는 ▶시행지침 마련과 총괄업무는 보건복지부 ▶국가유공 장애인 차량행정은 국가보훈처 관할지청 보훈과 ▶일반장애인 차량행정은 시.도.구청 사회복지과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문의해봐도 이들 기관의 대답이 제각각 틀려 어느 것이 옳은지 헷갈린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체장애인과 언어.시각.정신장애인등 장애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틀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많다.1,500㏄급 미만의 승용차를 살때 특소세.교육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범위는 일반장애 1~3급까지와 시각장애 1~4급 까지 두 경우에만 해당된다.정신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등은 일부 세금만 혜택이 주어지는등 혜택폭이 틀려 정박아와 농아를 둔 장애인가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크다.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차량구입시 세금혜택이 없다.어린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병원에 데려갈때나 등.하교때 차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나이제한에 묶여 장애인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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