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가맹점, 도난카드 모르고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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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Q : 보석상을 운영하는 宋모씨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고객에게 120만원어치의 보석을 판매하고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했다. 宋씨는 카드회사로부터 매출승인을 받았고 보석 판매 때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다만 별도로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매 다음날 그 카드는 도난카드로 밝혀졌다. 카드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도난 신고를 받은 카드회사는 회원에게는 부정 사용금액을 전액 보상했지만, 가맹점에는 본인 확인 소홀 책임을 물어 매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

A : 신용카드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에서도 가맹점은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 회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매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액 거래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금융민원 상담: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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