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탐방기>분쟁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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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종종 분쟁이 생기는데,아무래도 개인고객이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행등과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민원상담실 759-5241).
◇은행이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A씨는작년 6월『원래 이자는 8.5%지만 투자금융사 수준의 이자(연12.5%)를 보장하겠다』는 B은행 직원 C씨의 말을 듣고 1년 만기 공모주 청약 정기예금에 3,000만원 을 넣었다.
올 6월 만기가 돼 A씨가 돈을 찾으니 이자가 8.5%로 계산돼 있었다.『약속대로 12.5%를 적용해 12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은행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논쟁 끝에 위원회를 찾았다.
위원회는 은행은 A씨에게 피해보상 요구액의 25%인 30만원을 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분쟁이 해결됐다.
◇통장.인감을 잃은후 분실신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은행을 속여 예금을 찾아갔다=지난 7월 A씨 집에 강도가 들어 통장.
인감에다 비밀번호까지 챙겨 달아났다.A씨는 바로 은행에 신고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예금 계좌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를 묻는 은행 직원 C씨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C씨는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새 강도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달아나 버렸다.
은행은 처음에는 『강도가 제시한 예금 청구서가 제대로 된 것이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위원회의 중재위를 받아들여 사고신고 처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A씨의 피해액을 보상해 줬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다=A씨는 지난 6월 B은행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을 분실한 후 전화로 신고했다.
그런데 A씨의 카드를 주운 C씨는 대담하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B은행에 『카드를 찾았다』며 분실신고 취소 요청을 했다.C씨는 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인데 분실 카드 정리를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그리고는 4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220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 달아났다.
나중에 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란 A씨는 은행에 항의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책임이 있어 현금서비스 원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은 판매 경위를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가맹점이 책임지기로 했다.가맹점은 C씨와 「짜고 하지 않았다」는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보증 기간이 끝났다=A씨는 작년 3월 친구 B씨가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의 부동산(채권액 1억5,000만원)을 담보로제공했다.
올 3월 보증기간이 끝난 후 A씨는 C은행에 『연대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구두 승낙을 받았다.그런데 석달 뒤 B씨가 부도나자 C은행은 아직 처분되지 않은 A씨의 부동산까지도 경매하겠 다고 나서 분쟁이 생겼다.
힘이 들긴 했지만 A씨가 「구두 승낙」 받은 점이 인정돼 분쟁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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