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대신 배·열차로 화물 운송 땐 정부서 ‘친환경 물류’ 보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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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물류 분야가 친환경 체계로 개편된다. 2013년부터 전 세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유엔기후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도로화물을 철도와 해안해운 등 친환경 대량수송수단으로 전환하면 운송비 부담을 덜어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끝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도 연장할 방침이다. 화물 1t을 1㎞ 운반할 때 화물차는 47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해운(85.9g)과 철도(35.6g)의 각각 5.5배와 13배나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까지 현재 수도권과 부산·호남권에서만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를 중부와 영남권의 5대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단지도 3개에서 13개로 늘리고 개발절차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인다. 화물차의 적재효율을 높이고 물류 운반을 신속히 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가량 절감되는 LNG 화물차 등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와 팔레트(화물운반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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