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위원(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재신임 여부를 총선과 연계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소추위원 측 실무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은 "세 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부분에 11일 기자회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은 29일 제출할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盧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추위원 측은 30일 첫 재판에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 4~5명이 출석할 예정이며, 盧대통령 측은 문재인(文在寅)변호사 등 변호인단 12명 전원이 나오기로 했다.
소추위원 측은 盧대통령이 공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