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계약 전 팔았다간 당첨 취소,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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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K은행의 金모 과장은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 시티파크 72평형 아파트에 청약했다. 당첨되면 한 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金과장은 청약할 때 "계약 전에 전매를 통해 웃돈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한 '떴다방'명함을 다섯장 갖고 있다. 金과장은 30일 당첨되면 떴다방에 연락해 웃돈을 많이 주는 곳에 분양권을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계약 전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첨 취소는 물론 처벌(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이 부담스러운 당첨자들은 당첨만 되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떴다방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다음달 1일 계약하기 전에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해야 한다.

국세청은 투기혐의가 있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기서 계약 전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첨자와 분양권 매입자가 함께 처벌된다.

계약 전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처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도 받는다.

30일 이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한 차례만 전매가 허용된다. 이를 어기고 분양권을 2회 이상 전매했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는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분양권을 살 때는 최초 당첨자와 직접 시티파크 시공사(대우건설.롯데건설)를 찾아가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중간에 떴다방을 개입시켰다가는 불법 전매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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