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련法規 외국의 例-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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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국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부정은 뇌물수수 또는 선거자금의 유용등이 주류를 이룬다.
뇌물수수 또는 공금 유용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되면 일단 불법취득한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즉각 잠정 동결조치(ceaseof order)가 내려져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몰수절차(forfeiture)는일종의 민사 재판이다.검찰이 원고가 돼 피고의 재산을 박탈하도록 소송 형식을 빌려 요구한다.주목할 것은 몰수조치의 결정권은법원만이 갖고 있다는 점.수사당국이나 행정부는 몰수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몰수조치,즉 환수명령은 피고인이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하다.몰수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재산은 모두 동결(freeze)되며 절차를 거쳐 국고에 환수된다.몰수 절차는 생략될 수도 있다.검찰과 피고측이 처벌의 정도를 두 고 유무죄 협상(plea bargain)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쪽에서 몰수를 수용할 경우 별도의 몰수절차를 밟지않고 즉각 국고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몰수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다.따라서 피고측과 당국이 그 액수나 규모를 두고 흥정등을 벌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액 몰수해 버리는 것이다.물론 몰수와는 별도로 해당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된다.
미국적의 국내인이 아니라하더라도 몰수 조치는 가능하다.필리핀의 마르코스나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의 미국내 재산을 동결시킨 것이 그 예다.이는 마르코스나 노리에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미국 은행이 개입됐기 때문이다.이란콘트라 사건당시 미국내 이란 정부 재산도 역시 몰수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동결 조치가 취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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