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受賂 道의원 4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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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영수(金永壽)판사는 1일 도교육위원후보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이광수(李光秀.53).한상복(韓相福.41).박우양(朴宇陽.49).서효선(徐孝善.53)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 수죄를 적용,李.韓피고인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朴.徐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3백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된 경기도의회의장 유재언(劉載彦.56)피고인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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