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해외 귀국자 자녀에 대한 국내 중.고교 입학및 전.
편입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30일 관련 업무지침인 「중.고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고시한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입학이나 전.편입학때 제출해야 했던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사실 증명서를 폐지했다.또 특례입학이나 특례 전.편입학때 내야 했던 해외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필증사본.(보호자의)인사기록카드사본 등도 폐지키로하고 성 적증명서등전형에 필요한 기본서류만 제출토록 했다.이에따라 시.도 교육청제출용 서류는 12~13종에서 6~7종으로,재외공관 추천신청 제출용 서류도 9~14종에서 3종으로 각각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