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귀국자 자녀 중고 특례입학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교육부는 해외 귀국자 자녀에 대한 국내 중.고교 입학및 전.
편입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30일 관련 업무지침인 「중.고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고시한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입학이나 전.편입학때 제출해야 했던 외국학교 전과정 재학사실 증명서를 폐지했다.또 특례입학이나 특례 전.편입학때 내야 했던 해외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필증사본.(보호자의)인사기록카드사본 등도 폐지키로하고 성 적증명서등전형에 필요한 기본서류만 제출토록 했다.이에따라 시.도 교육청제출용 서류는 12~13종에서 6~7종으로,재외공관 추천신청 제출용 서류도 9~14종에서 3종으로 각각 크게 줄어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