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 혜택과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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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이 늘고있다.
현재 차량구입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3등급까지이고 4~6등급에 대한 혜택은 없다.배기량 1,500㏄미만일 경우 구입시 특소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사용단계에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등록시 면세 혜택은 없다.1,500이상 2,000㏄이하일 경우 구입.등록단계 면세는 없고 사용단계에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4등급이상 장애인에 대한혜택은 없다.장애인차량에는 자동변속기가 기본장착돼 있다.대우 씨에로 RX를 장애인이 구입할 경우 공장도 가격(567만원)의10%가 붙는 특소세와 특소세액의 30%가 붙는 교육세등을 합쳐 구입단계에서 74만원정도를 싸게 살 수 있다.
이와함께 연간 30만원정도의 자동차세도 면제돼 총 100만원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입요령=정상인처럼 일반 영업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다만 출고전과 출고후에 관할 기관에 증명서를 내야한다.일반 장애인은 각시도 구청 사회과에,국가유공장애인은 국가보훈처 각지청 보훈과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혹은 보철용차량 면세증 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때 신청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사본1부,차량매매계약서 사본1부,장애인수첩(국가유공장애인의 경우 보훈증명서사본),주민등록등본1부(대리운전의 경우)등이다.
장애인용 면세차량을 구입한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면세신청서(특소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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