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실장이 김흥주씨로부터 일부 인사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한 정황이 있고, 인사 청탁의 대가로 김씨에게 권노갑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실장은 친분이 있던 김씨가 재력가인 만큼 별다른 부담 없이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흥주씨로부터 국가정보원 차장과 정부부처 차관 등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서울 마포구에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비 8000여 만원을 대신 내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