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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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한광옥(66·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실장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실장이 김흥주씨로부터 일부 인사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한 정황이 있고, 인사 청탁의 대가로 김씨에게 권노갑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실장은 친분이 있던 김씨가 재력가인 만큼 별다른 부담 없이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흥주씨로부터 국가정보원 차장과 정부부처 차관 등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서울 마포구에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비 8000여 만원을 대신 내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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