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융부실거래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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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내년초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이용 대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가 금융부실 거래자(주의.황색 거래처)로 분류된 뒤 15일안에 이를 갚으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국내 11개 은행의「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약」 개정 실무팀은 지난달말부터 지난주까지 합동 작업을 벌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이사회의결과 전산 작업을 마치는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행들이 금융부실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다소 풀기로 한 것은 정부가 다음달초에 단행할 예정인 일반 사면과 관련이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그동안의 금융부실 거래자 기록을 사면 차원에서 일시에 없앨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교통법규 나 경범죄위반과 같은 사회 범죄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경제 사범도 포함시켜 화합을 꾀하자는 취지였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용사회로 가면서 금융 부실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금융부실 거래 기록을 모두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며 『해외 출장.근무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은 금액을 제때 못갚은 경우에 도 제재가 일률적으로 같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연체금을 빨리 갚은 고객에게그만큼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빚을 갚은 뒤에도 해당자에 대한 관리는 하되 단순히부실거래 기록만으로 대출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고객이 빚을 갚은 뒤 15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3만~10만원씩의 벌과금을 매기기로 했다.은행 빚을 제때 갚지 않는 것은 바로 잡아 내면서 갚았을 경우 이 를 실무적으로 늑장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부실거래자는 지난 1월말 100만건(개인.기업 포함)을넘어섰으며 삼성.LG.다이너스등 3개 신용카드 전업사의 불량 거래자 명단이 추가되고 새 신용정보법에 따라 9월말까지 그동안빠졌던 것을 일제 등록토록함에 따라 9월말 현 재 13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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