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7~10일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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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7~10일 미루기로 했다. 당초 예정대로 15일 강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장관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질의에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입안 예고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334건에 달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별 점검단이 미국 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 간 만큼 검역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시 발효 시기는 검역단이 귀국하는 25일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법적으로 발효하는 절차인 고시를 연기한 것은 서둘러 마무리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쇠고기 협정문에 고시일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시기를 늦춰도 외교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이 약속한 ‘광우병 발생 땐 수입 중단’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고, 미국 측이 성명으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 측이 (고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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