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섬주민 영상재판 받는다-국무회의 특례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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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무회의는 10일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오지의 주민이 먼거리에 있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영상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한 원격영상재판특례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재판당사자가 교통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화상(動畵像)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장치가 갖춰진 다른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관련,대법원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에 울릉도~경주지원및 홍천시법원~양구.인제군법원 사이에 화상재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는 귀화자나 부모.자녀가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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